[프라임경제]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이하 금투협)가 지난해 6월 13일부터 시행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가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 사전심의제도가 도입한 지 2년이 채 안 돼 사실상 폐지되면서 금융투자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신고만 하면 된다.
금투협은 지난해 6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금융투자사가 신규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해왔다.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08년 국내 중소기업들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금투협은 지난 1년 7개월간 총 23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 약식심의 10건을 포함해 총 54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하고 해당 회사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 반영했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장은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경감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했다”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와 분쟁의 사전예방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출현 가능한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스크린을 통해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상품거래 이전에 업계 스스로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심의대상이 신규상품으로 제한된데다 심의가 상품 설명 등에 치중해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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