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 위원)은 27일 조세소위에서 F1 대회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F1 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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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스포츠 국제행사에 대하여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F1 대회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F1 대회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특히 매우 어려운 전라남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세제감면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도 수긍하고 세제감면에 대해 동의했다.
이로써, F1 대회의 경기운영 및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제작하는 물품과 국내 제작이 어려워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기운영에 필요한 특수전자설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F1 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된다.
또, F1 조직위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토록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F1 조직위ㆍ자치단체ㆍ대회시설의 시공자가 경기운영 및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경감이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2012년 대회부터 2016년 마지막 대회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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