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전자금융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가맹점주 전용통장인 'KJB가맹점우대통장' 을 지난 26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번 출시된 KJB가맹점우대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한 입출금 전용통장이다.
KJB가맹점우대통장은 가맹점주에게 은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이 통장으로 광주은행에서 지급한 가맹점 매출대금 1개월간 입금실적이 10회 이상이거나 이 통장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개월간 100만원 이상만 되면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한 달에 10회까지 면제해 준다.
또한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같은 광주은행 전자금융 당.타행이체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KJB가맹점우대통장에 가입하면 적금금리도 우대해 준다.
이 상품 가입고객이 해당 통장을 기본계좌로 광주은행에서 판매중인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상품 금리에 연 0.3%포인트를 가산하여 적용하는 우대금리 서비스도 제공되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김철현 차장은“ 'KJB가맹점우대통장' 은 전자금융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가맹점주를 위한 입출금 전용통장으로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객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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