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구매 시 입찰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적용이 1년간 중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오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입찰 등을 통해 정부가 정한 상한가 이하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그 차액 가운데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부터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만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일괄 약가인하 폭이 커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약가인하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된다고 판단해 1년간 해당 제도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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