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한 하나금융(086790)과 외환은행(004940) 편입시 공정경쟁 문제 심사가 끝나면 편입 승인에 대한 안건 상정이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5일 새롭게 편입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현재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 여부와 관련해 소송 등이 제기된 상황"이라면서도 "설령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되더라도 은행법상 스스로 제3자 매각 등을 조건 없이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주식시장에서 방법에 제한 없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매각 가격 제한이나 시장 공개 매각 등 소위 '징벌적' 매각 명령은 금융위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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