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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비웃는’ 의·약사 2000여명 리베이트 적발

수법도 다양…검찰, 모든 리베이트 관련자 처벌위해 약사법 개정 건의키로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12.26 09:52:12

[프라임경제]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온 의사와 약사 2000여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7~12월까지 2차 단속을 벌여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 등 총 2037명에 대해 복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반은 또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3곳에 대해 약가인하,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조치를 의뢰하고 의사 5명을 포함해 25명을 불구속 기소(11명)하거나 약식기소(14명)했다.

기소된 의사 5명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기소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약사 2000여명은 벌금 규모에 따라 최장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으로는 △2쪽짜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명목으로 5만원씩 지급 △개원 준비 과정에서 향후 납품을 조건으로 개업자금 지원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 대납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현금수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단속과정에서 의료 컨설팅 업체가 의약품 판촉활동 중 의사 2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처벌법규가 없어 기소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은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와 수입회사,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무허가 도매상 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무허가 도매상이 리베이트 제공을 대행하는 등 신종 수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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