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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연말결혼 붐…알고보니 ‘취득세 감면’ 한몫

겨울결혼 성수기 엇비슷…9억이하 주택 구입 세율 2%에서 1%로

김관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1.12.21 15:53:18

[프라임경제]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김영진씨(가명 30세)는 지난 12월11일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약 3개월을 앞당겼다. 앞서 결혼 날짜를 내년 초 중에 받아 놓고 예식장도 예약한 상태였지만,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던 참이었는데 올해로 결혼식을 앞 당겨서 아파트 취득세를 절반 가까이 감면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올해 말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를 추진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결혼 비수기인 12월 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하려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나타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방에선 내집마련에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연내 결혼을 서두르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의 세율을 2%에서 1%로 각각 낮춰 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침체된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본지가 입수한 결혼정보업체들의 월별 성혼쌍 수를 분석한 결과 올 겨울(11~12월) 성혼 쌍수가 통상 결혼성수기로 알려진 봄·가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올 초부터 12월20일 현재까지 약 1300건의 결혼이 이뤄졌다. 이 중 결혼식이 가장 많았던 달은 △1월 121건 △7월 161건. 하지만 10월(161건)부터 11월(159건), 12월20일 현재 108건 등 결혼 성수기와 비슷한 결혼성사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 “취득세 감면 받자”

물론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집을 살 확률은 높지 않다. 결혼 후 첫 신혼집은 우선 전세로 시작해 차후에 내집마련을 하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집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거래시장은 온도차가 뚜렷하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로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지방은 가능성이 높다. 일단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각종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높진 않지만 시세차익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2.99%로 집계됐다.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시·도의 가격이 뛰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방은 광역시(14.92%)와 지방 시·도(14.10%)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인 경기(0.04%)를 제외한 서울(-1.20%), 신도시(-0.32%), 인천(-1.83%)지역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지방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올 연말을 앞두고 지방 곳곳에서 아파트 매매를 서두르는 수요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천안 두정역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이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집 장만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

두정역 인근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 양도세, 중과세 감면 혜택은 지방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며 “아파트 취득세 감면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래가 많이 됐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방의 경우는 올해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을 서두를 가능성도 없진 않다”며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몇 백만원이 될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염두에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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