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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검, 퇴비 100t 빼돌린 광양시 공무원 적발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1.12.21 10:28:30

[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뒤 재생산되는 퇴비 100t을 빼돌린 위생매립장 기능직 공무원 조모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광양읍 죽림리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올 3월께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킨뒤 재생산되는 퇴비 100t 약 2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농지에 몰래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광양시 조례에는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를 무상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무게로 잴 경우 kg당 20원에, 포대(20kg) 포장퇴비는 포대당 800원에 판매해야 한다. 현재는 20kg들이 포대당 1600원으로 올랐다.

광양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량은 일일 약 12t 가량으로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과 관공서에는 님비 보상차원에서 무상공급되며, 일반시민들에게는 유상판매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광양시 위생매립장에 근무하면서 모 환경업체 차량을 이용해 퇴비를 무단 반출해 자신들의 농장에 퍼날라 시 재정을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양시 위생매립장 음식물 재활용 퇴비사업의 경우 음식물 재활용 사례로 소개돼 수차례 신문.방송 등에 소개된 곳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앞서 이 곳에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음식물 폐기물 업체가 반입하는 생활쓰레기의 중량을 줄여주고 폐기물 처리비용 28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업체 향응접대를 받는가 하면 성추행 추문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광양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않은 상태로 추후 상응하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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