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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여수 간판정비사업 '뇌물공무원' 기소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1.12.21 09:38:48

[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중앙동 간판정비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시공업체의 부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여수시청 공무원 신모씨(45)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득을 챙긴 간판조명업자 김모씨(49)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오현섭 전 시장 시절인 2009년께 여수시 중앙동 3차 간판정비사업의 현장 감독공무원을 맡으면서 서울 S조명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고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신씨는 시공업체 대표가 "설계 시방서대로 공사할 경우 남는게 없다"며 요청한 설계변경을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업체는 애초에 시공키로 한 전구 대신에 값이 싼 불량전구를 간판조명전구로 넣어 이윤을 많이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도 업체가 마련한 보은 차원의 저녁 술자리에 수시로 참석해 향응을 제공받는 등 전후 12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의 공짜술밥을 얻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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