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은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를 개선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도해지이율은 현행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시 해당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해지경과기간별로 0.1%~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중도해지경과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 0.1% △1개월~3개월 만기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5%) △3개월 이상은 만기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1.0%)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1년제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1월1일 가입하고 12월5일 중도해지시, 변경전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가입 당시 예·적금 만기기본이율 및 중도해지 경과기간에 비례해 주도해지이자도 높아지는 방식이다.
만기후이율은 만기후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만기후해지 기간별로는 △1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3개월 만기기본이율의 30% △3개월 초과 시 0.5%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만기가 60일 지난 만기기본이율 4.0%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분에 대해 2.0%, 1개월 초과 60일 이내 분에 대해 1.2% 상당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 개선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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