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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용 숯가루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

식약청, 허위광고한 판매업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12.20 09:52:24

[프라임경제] 염색용 ‘숯가루’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 모씨(남, 41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료 염색용 숯가루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제품.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 모씨는 식용 불가한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총 1억6400만원 상당(1368kg)을 판매했다.

또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 모씨(남, 62세)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활성탄’을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허위광고해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818kg,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이 모씨(여, 57세)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광고해 6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씨는 또 식용할 수 없는 목초액을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해 25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먹는 숯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탄이 의약품으로 허가돼있으나 오∙남용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 시 흡착으로 약물 효과저하 및 의사처방 없이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돼있다. 또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 시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을 압수하는 한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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