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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키워놨더니…일방적 계약해지 ‘부당’

계약위반 사실 없음에도 ‘불공정 계약’ 이유로 강제 계약해지 통보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12.19 14:51:09

[프라임경제] 농심이 ‘제주 삼다수’의 일방적 결별 통보와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심은 19일 “그동안 판매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공사의 ‘삼다수’ 판매해지 통보에 대해 “공사의 주장과 달리 영구적인 계약이 아닌 계약물량을 달성해야 하는 조건부 갱신조건”이라며 “변경된 조례 명분으로 강제 계약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농심은 조건부 갱신조건은 제조사(갑)인 공사가 판매사(을)인 농심에게 일정량 이상의 판매의무 이행을 계약기간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인 반면, 제조사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건부 갱신조건은 지난 2007년 12월 공사 측에서 요구해 반영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공사와 농심의 매출액은 각각 13배, 12배 늘어났다.

이에 대해 농심은 “매출 증가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이는 농심이 ‘삼다수’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 마케팅 비용 때문이다”며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 “계약이란 상호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문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4월부터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도 없는데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농심 측은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다수’는 국내 72번째로 먹는 샘물 생산허가를 받을 당시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제품이었으나 농심이 13년간 투자와 판촉∙홍보 활동을 통해 먹는 샘물 시장점유율 1위, 판매율 1위에 올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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