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4세대이동통신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IST)가 재정적 능력 등의 이유로 모두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와 IST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결과, KMI는 참여 주주들의 능력대비 과도한 출자약속과 낙관적인 시장 전망,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이해 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됐고, IST는 심사 기간 중 주요 주주사였던 현대그룹의 투자 철회는 관련 기술 공백과 제휴사들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됐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영업 7명, 기술 7명 및 계량 2명 등 총 16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기간 중인 지난 14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의견청취(청문)를 실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한다”며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양측 모두 심사사항별로는 60점 이상 획득했지만 총점에 있어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을 얻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KMI 및 IST 양측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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