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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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 ||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배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 △학교장이 학칙 제․개정 등 중요사안 결정시 전체교직원 의견 수렴 △교원에 대한 차별의 금지 및 교원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중립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교권침해 등으로 교원이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 조치하며 또한, 교권침해 및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두도록 했다.
이어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시교육청에 교권보호 전담조직인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는 교권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교권침해에 대한 대외적 대응 및 교육 등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교권보호위원회(심의․조정․권고) 법률 전문가, 교육경력자, 학부모 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교권센터를 통해 구제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고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 교육감에게 가해자에 대한 고발 권고와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즉시 전보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구제청구를 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현재 학교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하여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한 전담조직이 없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갈수록 추락하는 교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교권조례가 교원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학생인권과 상호 보완되면서 앞으로 학교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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