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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특혜 혐의 HMC투자證 제갈걸 사장 무죄

대신證 이어 또다시 무죄 선고…"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이정하 기자 | ljh@newsprime.co.kr | 2011.12.15 12:00:02

[프라임경제]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에게 전용회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과 이 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전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와 김 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 보다 빨리 시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 및 임원, 스캘퍼 50여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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