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과 노동조합이 긴 마라톤협상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노사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년9개월 간 △타임오프제 준수 △성과연봉제 확대 등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실제 노사는 서로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해 올 3월과 8월 두 차례 단체협약안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던 11월15일 다시 협상테이블이 꾸려졌고, 12월14일 드디어 조인식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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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과 노동조합 김성호 지부장이 이미금 및 단체협상 조인식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 ||
먼저, 공단 측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현행 1‧2급 간부 선에서만 운영돼 오던 성과연봉제를 3급 부장 보직자까지 확대했다. 또, 시간외 수당지급 계산방식을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개선했으며, 임신 여직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복리후생 처우도 노조 측이 원하는 데로 바꿨다.
그동안 노조 측은 임신 여직원의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비 신설과 다자녀 출산 축하 포인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공단 측 배려에 노조도 화답했다. 노조 측은 경조사 휴가를 축소 반납했으며, 고용 절대보장 항목에서도 ‘절대’를 삭제했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단협해지 등 오랜 진통을 겪었지만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국민을 섬기는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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