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대형 외식업체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시켜 실제 지불가격보다 싸게 보이게 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안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소비자 인식과 실제 지급가격 간 차이가 일어나 불합리한 선택을 가져오고 일각에서는 편법적 가격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을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업제품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식업 등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소∙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는 가격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판매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령 현재 ‘스테이크 4만원 ※부가세 10% 별도’로 표시하던 것을 ‘스테이크 4만4000원’이라고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하거나 ‘스테이크 4만4000원 ※부가세 10% 포함’이라는 식으로 세금∙봉사료 등을 병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식업, 통신요금을 중심으로 실제가격 표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개정해 7월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요금에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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