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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면허시험 올해 합격률 74%

 

허준영 기자 | hjy@newsprime.co.kr | 2011.12.09 09:08:42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해경이 금년도에 주관한 수상레저면허시험은 작년 2753명에 비해 1250명이 늘어난 4003명(45%증가)이 응시했으며, 필기 및 실기시험에 2952명이 합격해 7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상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가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면허이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레저활동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에 한함), 추진기관 30마력이상 고무보트를 소유한 사람은 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운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6월 15일 수상레저안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종면허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으며, 조종면허 갱신은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갱신 받아야 한다.

사진 1매, 안전 교육비, 구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험장을 방문, 3시간 동안 수상안전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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