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 인하는 이제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수수료율 지속 인하를 유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를 개선해 나가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이 8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원사 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식품사들의 모임인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내년 1월1일 대규모 유통업법 발효에 앞서 식품사업 추진 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공정거래정책이나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연사로 초청된 공정거래위원회 정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식품사들의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당부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 10월2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의 동반성장을 유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서면 미교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역 추정제도 △상품판매 대금의 지급기한 신설 △판촉비용 분담, 판촉사원 파견, 매장 설비비용 보상 관련 기준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당시 “판매수수료율을 더 주겠다는 업체들도 줄을 서서 있는데 왜 공정위가 이를 막느냐”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정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많은 업체들이 납품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더 주겠다고 줄을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건물 임대업자도 아닌데 광고비와 판촉비, 시설비 등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같은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고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과시켰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지속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 유통업계의 공정거래∙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법은 국회 통과과정에서도 유통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반이 닦였다고 볼 수 있다”며 “앞서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지속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나머지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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