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돈 쓸 일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한카드가 나섰다.
신한카드는 자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오는 12월31일까지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지방세 및 국세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부분 무이자할부 서비스인 ‘슬림 할부’ 서비스도 실시한다. 슬림 할부서비스는 6개월 또는 9개월 선택이 가능하다. 6개월 슬림할부는 1~2회차 이자만 부담하면 3~6회차는 이자가 면제되고, 9개월 슬림할부는 1~3회차 이자 부담 후, 4~9회차 이자가 면제된다.
지방세는 인터넷과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는 인터넷과 세무서에서 납부가능하며, 신한BC 및 신한법인카드는 할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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