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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도 허락 맞고”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1.12.06 15:02:43

[프라임경제] 내년 1월1일부터 이륜차 사용신고제가 시행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 운행자는 앞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사용신고를 내고,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50cc미만 이륜차는 그 동안 자동차관리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한 사용신고 후 시용 본거지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유권 이전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번 신고제로 최고속도 시속 25km이상인 이륜차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다만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제외된다.

내년 1월1일 이전에 구매한 이륜차는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사용신고를 하면 되고, 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차는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전체 이륜자동차의 13%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했다”며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무단방치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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