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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압수된 무기염산통. 무기염산은 바다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사용이 엄금되는 용액이다. 육지로 말하면 제초제 격이다. 사진은 여수해경 제공. | ||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5일 김 양식 어민들에게 무기염산을 공급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황모씨(30)와 염산을 넘겨받아 양식장에 사용하려한 어민 손모씨(61)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는 유독물운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3일 밤 9시께 고흥군 도화면의 한 선착장에서 무기염산 1만2000ℓ(20ℓ용기 600통)를 손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손씨는 이를 넘겨받아 자신의 양식장에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무기산 불법유통 첩보를 사전 입수하고 현장에 잠복해 있다 이들을 적발했으며, 무기염산 입수 경위와 함께 또 다른 양식장에도 유통되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어민들이 김 양식 과정에서 잡태 제거와 갯병 치료 등을 이유로 사용하는 무기염산은 바닷물에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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