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은미(민주노동당, 서구4) 광주광역시의원은 “환경시설공단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시설공단은 지난 2010년 6월 제 47회 이사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 및 시의 지방공기업 직원 정년연장 기준에 따라 직원 정년을 공무원과 같이 연차별 60세로 연장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그대로 두어 2011년 12월 말 2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게 된다.
강의원은 “정년차별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이며 임금과 전보, 승진, 해고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령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환경시설공단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의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 산하의 몇몇 단체는 아직도 직급별 정년 차등을 두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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