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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G 가입자들은 KT가 PCS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사업폐지 전 알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 ||
2G 가입자들은 이동통신(PCS) 서비스 중단과 관련, 사업폐지 전 알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 KT가 통신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T 2G 가입자 970여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KT의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를 요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내달 8일 서비스 중단이 진행되기 전 판결 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 집행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가입자들은 이번 소송에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웠고,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씩이다.
최 변호사는 “KT 2G 가입자 970여명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방통위 승인의 경우에는 2G 서비스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 가입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해야할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격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사용자들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최근 KT의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방통위가 사업폐지를 확정할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편의만 봐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15만9000명에 달하는 PCS 사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과정에서 공청회 등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KT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내달 8일부터 2G 서비스 중단한다고 밝혔다.
KT의 반박도 거세다. KT는 2G 사업폐지 60일 전 가입자에게 알려야할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고객을 상대로 공지했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기간도 충족했다”며 “15만명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용자들의 서비스 환경이 진화하는 데는 덜 고려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KT 관계자는 “또 지난 6월 법원이 2G 종료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며 KT가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유사하게 고려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G 서비스 사용자 A(42)씨는 이동통신사의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된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동통신사업이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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