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6일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연행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김씨가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 경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실제 경찰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진에 등장한 폭행가담 인물은 다름 아닌 종로서 형사라는 것이 드러나, 이른바 ‘증거조작 의혹’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날 법원 판단은 소위 종로서장 폭행 사건이 ‘폭행의 진위조차 의심스러운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다.
민노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보수언론들은 경찰의 보도자료를 거의 받아쓰기 해, 이 사건을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확대하고 한미 FTA 반대 민심을 뒤틀어 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오히려 FTA 반대 민심을 뒤틀기 위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와 여론몰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공권력을 동원하고 보수언론과 공조하여, 촛불 시민들을 테러 운운하며 모독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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