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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원 승진가산점' 개정안 공포

 

김선덕 기자 | ksd@newsprime.co.kr | 2011.11.30 14:19:07

[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은 수업을 잘하는 교사와 농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자를 우대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원 승진가산점 산정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교내 수업을 공개하는 경우 1회 0.06점과 지역교육청과 도(권역)단위 수업공개는 1회 0.08점이 주어진다.

이 점수는 연 2회까지 인정하고 상한점 2.0점에 도달한 이후의 수업공개 실적은 1회당 0.02점씩 추가 실적점으로 부여한다.

전남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전남에 거주할 경우 단독 거주자는 매 1개월마다 0.0016점, 전가족 거주자에게는 매 1개월 0.002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0.5점이 만점이다.

또 학급담임을 기피하는 학교 정서를 고려, 중등에 한해 매 1개월 0.002점이 부여되며 상한점은 0.2점이 주어지는 학급담임 경력점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에서 장기근무한 교원을 우대하기 위해 근무여건에 따라 매 1개월마다 1급지 0.012점, 2급지 0.008점, 3급지 0.006점씩 평정하며, 근무경력점은 기본경력점과 추가경력점으로 이원화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또 보직교사와 장학사, 교육연구사에 대한 근무경력점은 확대하는 한편 도서·벽지학교가 감소함에 따라 이 곳의 근무경력점 비중은 축소하고 대신 선택가산점 취득 영역을 확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승진가산점 산정규정 개정으로 학생중심 학교문화 형성과 수업을 중시하는 교직풍토 확산, 농어촌지역학교 근무 지원자와 도내 거주 교원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승진가산점 개정 규정은 기존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2월31일 평정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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