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민운동단체는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적격성을 따진 자료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과 한도초과 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 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그간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러 해 동안 제기된 온 속에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