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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원들 이번에는 위장전입 의혹

 

김선덕 기자 | ksd@newsprime.co.kr | 2011.11.23 17:53:21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음주뺑소니와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의원 자질론이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원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의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일부 도의원들이 지난 6.2 지방선거 때 신고한 실거주 주소와 달리,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주소를 옮겨 놓거나 자신의 선거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J모 의원은 선거 당시 자신의 부모님 집인 순천시 송광면 덕산리로 등록을 했지만 의회홈페이지에는 선거구가 아닌 광주시 북구 용두동으로 돼있다.

또 J모 의원도 선거등록 당시 주소는 무안군 청계면이지만 실제로는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모 의원도 선거 당시 신안군 신의면으로 주소를 등록했으나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목포시 옥암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모 의원은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거주하면서 해남군 삼산면으로 주소를 등록하고 N모 의원은 선거 당시 함평읍으로 주소를 등록했으나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광주시 서구 풍암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의원인 B모 의원도 실제로는 곡성군 곡성읍에 거주하면서 주소는 광양시 중동 사무실로 등록하고, K모 의원도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광양시 금호동으로 등록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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