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간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공모가 과소·과대책정’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준안 마련에 나선다. 또 수요예측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편법청약과 사전예약매매 등 불건전 행위에 대한 규제안도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IPO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예정 기업은 주관사가 충분한 기업실사(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장예비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업공개 때는 증권신고서 상에서 재무정보에 대해 회계법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인 기업실사 기준을 통합조정하고 수요예측 과정의 표준절차도 마련된다.
투자자 스스로 공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관련 주요사항을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기존의 상대가치법으로 공모주식을 평가하던 것에서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와 미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한 ‘본질가치법’ 평가 결과도 비교 공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내달 중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개선 사항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인수업무실태 집중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투협 역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중 협회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기업의 IPO과정에서 공모가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관련 절차 및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증권사의 IB역량 강화와 IPO시장의 신뢰성 개선, 신생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 증가, 투자자보호 강화 등 순기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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