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실련과 진보넷이 23일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이들은 또,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과 진보넷에 따르면,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이는 SK텔레콤과 KT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또, SK텔레콤과 KT가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 5만4000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요금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데이터 양 중 일부만을 mVoIP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결국 정액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월 5만4000원 이하의 가입자는 무료 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 음성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mVoIP 사업자가 제공하는 고화질 화상통화, 다자간 전화회의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현저히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이미 일정가격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트래픽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트래픽관리를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용자 차별적인 행위라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과 진보넷은 DPI 기술은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한 기술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기술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동통신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와 경쟁서비스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동시에 요금산정체계 개선을 통한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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