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시의무 위반으로 논란이 된 안철수연구소 2대주주 원종호(39)씨가 22일 관련 내역에 대해 뒤늦게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원씨의 보유 지분은 2009년 6월2일 기존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지분변동에 따른 의무보고가 2년6개월가량 지연된 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보유 비중이 변하면 금융감독원에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주식 등에 대한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요구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원씨 소명받아 처벌수준 정할 것”
금감원은 원씨에 대해 지분공시 의무는 위반한데 따른 소명을 받아 처벌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원씨는 지난 2009년 3월11일 91만8681주(9.2%)의 지분 보유 사실을 최초로 신고했다. 그러나 2년 동안 1.6%의 지분을 더 취득했음에도 추가 공시(변동내역에대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아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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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무 위반으로 논란이 된 안철수연구소 2대주주 원종호(39)씨가 22일 관련 내역에 대해 뒤늦게 공시했다. 지분변동에 따른 의무보고가 2년6개월가량 지연돼 금감원은 원씨의 소명을 받은 뒤 처벌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 ||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마 개인투자자들 중 이번 보도 때문에 처음 관련 규정을 안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공시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내용을 빠트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고 귀띔했다.
◆“스톡옵션까지 도덕성 운운 지나쳐”
재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도덕성 검증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계 입문이 가시화 됐다는 관측 속에 그가 설립한 안철수연구소와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탓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프라임경제>가 김홍선 대표이사 등 안철수연구소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주가급등 시기에 맞춰 대부분 현금화한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최근 언론이 2대주주인 원종호(39)씨가 공시의무를 위반, 금융감독원 조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까지 꼬투리를 잡은 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하며 “경영권과 전혀 상관없이 실적 보너스로 받은 주식을 팔았다고 비도덕적인 행태로 몰아붙이는 것은 업계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다. 금감원이 원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정치인 테마주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밝힌 21일 안철수연구소의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이달들어 10만원대까지 치솟았던 안철수연구소는 이날 전일대비 10.83% 추락한 7만5000원까지 밀렸다.
◆“원씨는 순수 개인투자자, 회사도 누군지 몰라”
한편 원씨의 자세한 신상은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들에게도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공시 내역 안에 기재된 원씨의 연락처는 ‘결번’이다. 회사 측은 “단순 개인투자자라는 것만 알 뿐, 연락처나 개인적인 신상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수년 동안 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로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안 원장님과 특별한 친분은 없고 순수하게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지금까지 주식을 묻어뒀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감독원과 안철수연구소 등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008년 2월29일 안랩 주식 51만여주를 처음 사들인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지분을 불렸다. 현재까지 원씨의 투자금은 1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9월 이후 안랩 주가가 급등하자 원씨의 지분가치는 1000억원대까지 치솟앗으며 최근 3년 간 매년 주당 400원씩 총 12억원의 적잖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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