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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우 제도 '활성화 시급'

실거래가 본격도입 제도 도입 절실

장경철 시민기자 | 2002cta@naver.com | 2006.12.17 23:21:36

[프라임경제]에스크로우 제도는 금액이 크고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 거래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에스크로우(Escrow)란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매매대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쌍방으로부터 잠정적으로 채무이행을 받아 서로 교환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매매와 관련된 재산과 서류 일체를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소유권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담보,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건네주어야 하는데 이 때 제3자가 등기서류와 매매대금을 모두 받아 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는 등기이전을 해주고, 매도인에게는 대금을 건네주는 것이다. 에스크로우제도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금융기관들에서 에스크로우 에이전트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 에이전트회사가 등장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에스크로우제도가 활용된 것은 불과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거래이지만, 이 밖에도 각종 물품거래, 용역 및 서비스계약에도 에스크로우제도는 이용될 수 있다.

에스크로우는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서도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용이 활발한 추세다.

에스크로우제도는 안심효과 이외에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에스크로우가 보호해주는 부동산의 가치, 즉 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3억원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가액을 2억원이라고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에스크로우의 보호 범위 역시 2억원으로 정해진다. 에스크로우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가액을 에스크로우 에이전트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에스크로우가 활성화될 경우 거래 당사자 스스로 실거래가 공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크로우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동시이행과 신속·정확한 처리에 있다. 동시이행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매도·매수의 처리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정확하고 신속하다.

토지시장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매매자·매수자 쌍방간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어 매매자들간에 에스크로우회사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에스크로우제도는 부동산중개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거래 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원하는 에스크로우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된다.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로 에스크로우 에이전트에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에스크로우제도는 부동산중개 업무를 보강하고 더 확실한 안전장치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에스크로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매매당사자들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원하는 에스크로우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에스크로우 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0.1~0.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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