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2월부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시 제출하는 10여종의 서루가 2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07년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감리자 지정 신청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십여 가지의 서류가 자기평가서 등 2가지로 줄어들고, 적격심사 후 1∼5위에 한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제출 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민원인과 관련 행정관서의 시간과 비용·인력 낭비를 줄 일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고령인 감리원에 대한 차별도 완화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65세 이상 감리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차점배점에서 감점으로 전환하고 적용도 점증적으로 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모호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내용 등도 개선했는데, 감리수행실적을 통합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바꾸고, 실적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실적기준도 70만㎥에서 30만㎥로 완화하고, 법령의 금지사항을 배점평가하는 방식에서 적격심사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조감리원’을 ‘분야별 감리원’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망에 올려 고충사항상담에 적극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