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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외상거래 내년 5월부터 금지

 

성승제 기자 | sung7904@newsprime.co.kr | 2006.12.16 16:29:17

[프라임경제]  내년 5월부터 주식 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반면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한달간 현금 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주식거래를 차단하는 '동결 계좌제도'가 도입된다.

단기에 자기자금에 몇배나 되는 무분별한미수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단타식 주식 외상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반면 신용거래 제한은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 주식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고,증권사들은 고객들이 100만원씩 내는 신용계좌 보증금을 자기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 거래를 통한 주식 연속 재매매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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