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을 명령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며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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