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은 기존의 ‘진료비 수입’이라는 용어를 ‘진료비 매출액’으로 대신해 달라고 국세청과 건보공단, 심평원, 언론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진료비 수입이라는 단어가 마치 순수익으로 호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수입이 부풀려져 전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진료비 수입이 의사 1인당 순수입은 아니라는 것.
의협 관계자는 “통계 등에서 사용되는 진료비 수입은 매출액을 의미 한다”면서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이 1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총계인 의료기관 진료비수입의 경우 최근 상당수 의료기관이 1개 의료기관에 복수 이상의 의사가 공동으로 개원(진료)하고 있다.
또 각 의료기관은 이 수입으로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 등 종사자의 인건비는 물론 기자재 구입·건물임대료·관리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