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에 이어 경찰이 2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자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는 정보소통, 의사소통의 통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단속을 운운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은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SNS 불법 선거 운동 대대적 단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일간지가 있는데, 검찰과 해당 신문의 방점은 ‘불법 단속’에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교묘하게 SNS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호도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쪽은 불법 단속, 또 한 쪽은 SNS 선거운동 이것을 살짝 합해서 ‘SNS 불법 선거운동 대대적 단속’ 영화촬영할 때 모자이크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세뇌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론은 유언비어나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방만 아니라면 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이나 SNS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찬성하거나 반대 할 수 있다”면서 “합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누구나에게 그럴 의사의 글을 보낼 수 있다. 그것도 합법이다. 반복해서 보낼 수 있다. 그것도 합법이다. 팔로워에게 퍼트리는 것도 합법이다. 투표장 앞에서 인증 샷을 찍는 것도 합법이다”면서 “유언비어나 후보 비방, 기표소 내의 인증 샷은 인터넷이나 SNS 상관없이 원래부터 불법이었다”고 언급, SNS을 통한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0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흑색ㆍ불법선전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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