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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임직원 90% 전입하면 세무조사 유예

 

김선덕 기자 | ksd@newsprime.co.kr | 2011.10.17 15:11:05

[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이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암으로 전입할 경우 지방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50여개 사내 협력업체중에서 소속 임직원 90% 이상이 영암으로 전입할 경우 향후 3년간 지방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4차 사원아파트 거주자 1500명에 대한 전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영암군이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7만 영암 만들기와 세무조사 기능전문화, 지방세 체납액 일소, 세외수입 확충 등 4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영암군은 본청 재무과에 '징수전담제'를 도입,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군 관계자는 "지역살림 늘리기는 세무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체납세금 징수와 함께 인구 늘리기는 군 재정확충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올 세무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23억여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올 초 목표액 대비 357%를 초과 달성했을뿐 아니라 94.6%의 징수율을 달성해 지난해보다 높은 142.8%의 세수를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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