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10월17일부터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E-9과 H-2는 비자종류로 E-9의 경우 일반적인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외국국적 외국인이며, H-2는 대부분이 중국국국적 동포 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서비스'를 개시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모두 통보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증발급 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비전문취업 사증의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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