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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중심 정비사업 공사계약 관행 타파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 권익 보호…공사 시공자엔 합리적 이익 보장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1.10.13 15:17:47

[프라임경제]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이용해 시공사에게만 유리하게 체결돼 온 공사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3일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보급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 시공자에게는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계약 체결 관행을 보면 시공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합은 계약 전반에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시공자는 자금대여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은 분담금 증가로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한 것.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적인 계약내용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설계서, 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입찰결과의 계약문서로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산출내역서 근거로 한 계약 체결 의무화 ▲공사계약과 자금대여계약 구분 명확화 ▲기성률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시공자에게서 조합으로 자금관리 권한 전환 등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외돼왔던 주민들을 주체화하고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갈등과 쟁송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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