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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태광산업 '흥국화재 대주주' 승인은 재벌 비호"

[2011 국감] 유원일 의원, 위법행위에도 주식취득승인 지적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1.10.07 10:21:55

[프라임경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7일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11년 6월1일 금융위가 태광산업㈜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식 1279만주(19.6%)를 취득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재벌 비호”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에 대주주요건이 없다던 금융위가 무슨 권한으로 태광산업의 대주주 승인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2011년 4월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9개사가 그룹 오너 최호진 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인 동림관광개발(주)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태광산업·흥국생명보험·대한화섬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금융위가 2011년 6월1일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주식 19.63% 취득을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금융위도 금년 8월26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 및 흥국생명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며, “금년 6월1일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대주주 승인을 해놓고 3달 뒤에 중징계를 하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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