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은행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평생비과세저축’의 금리를 3년간 0.3% 추가 제공하는 ‘산타축제’를 12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장기저축성예금 지급준비율의 조정(1%→0%)에 따른 선제마케팅으로서 적립금 자동 이체 할 때 받는 0.2%의 추가 금리를 포함하여 가입 후 3년간 최고 0.5%의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계세율이 17%인 경우 절세로 인한 금리효과는 7.5%에 해당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평생비과세저축은 연말로 갈수록 연말정산을 위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상품”이라며 “연말정산혜택도 받고 추가금리를 받길 희망하는 고객들께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액은 최저 1만원에서 분기별로 300만원까지이다.
또한 기업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에서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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