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조합의 연체대출금 회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연체채권 감축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및 담보물 평가시스템을 통한 대출 사전심사 기능이 강화돼 한다는 지적이다.
산림조합중앙회가 국회 김우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이 임업정책자금대출과 상호금융대출금액에 관련해서 2010년 말 기준 연체채권은 1,177억원으로 총대출금 2조 77억원의 5.86%로 전년말(2009년기준) 대비 6%에서 0.1%밖에 감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수채권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특수채권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 자체 회수금액은 39억원이며, 외부 전담추심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은 13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연도별 특수채권 회수율은 2008년 15.8%, 2009년 11.9%, 2010년에는 15.63%로 최근 3년간 평균 14%에 불과하다.
회수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측은 농촌경기 침체로 인한 상환능력 상실과 담보대출금의 경매처분 지연 등으로 연체대출금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07년부터 특수채권의 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기관과 채권추심위위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추심전문기관에 회수 위임한 특수채권은 총 959억원으로서 서울, 나라, 미래의 총 3개회사의 평균회수율은 0.38%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채권추심전문기관은 회수율에 따라 기본 수수료율 22%~25%를 지급받게 된다.
김우남 의원은 “연체대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체채권 감축을 위해 현장지원팀의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신용평가 및 담보물 평가시스템을 통한 대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연체해소 지도․교육 강화 및 연체감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체채권의 조기 경매처분 및 대손상각을 지도하고 대위변제 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조기 신청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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