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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안' 힘 실려

유성기업 폭력 용역 'CJ시큐리티' 경비업 취소 될 듯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1.09.23 11:23:20

[프라임경제] CJ시큐리티가 유성기업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노사분규현장에서 편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CJ시큐리티측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쓴 용역들이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개인용역들로 자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수사과정에서 CJ시큐리티 소속인 것으로 최종확인돼 경비업 허가 취소를 진행중에 있다.

서울지방경찰정은 유성기업 노사 분규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의 팀장들로부터 "사실 우리는 CJ시큐리티 소속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이면계약을 맺고 유성기업에 직접 고용된 척 해왔다"고 진술했다.

이에따라 서울지방경찰정은 CJ시큐리티 관계자를 불러 청문과정을 거치는 등 회사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경비업법 15조 2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선 안되며 위반시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CJ시큐리티는 그동안 "해당 현장에서 폭력을 행한 직원들이 자사 직원이 아니다"고 변명해 왔으나 이번 경찰 수사과정에서 용역팀장이 이면계약 사실을 진술하면서 CJ시큐리티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났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추가 범행이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CJ시큐리티가 그동안 노사분규현장에 파견했던 경상병원, 재능교육, 유성기업 유신코퍼레이션,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우자판, 부루벨코리아, 씨엔앰, 수원여자대학, 삼성물산 등에서 물리적 폭력이 행해졌는지 추가 조사중에 있다.

이로 인해 정동영 의원실이 발의한 '경비업 일부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폭력 전과자 등의 경비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경비업계에서는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비업체 소속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CJ시큐리티의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발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경비협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비원자격 요건인 폭력전가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특수상황(분쟁·다툼)현장까지 반영시키면 안된다"며 "노사분쟁 현장에서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는데 노동자만 근로자 취급하고, 경비원은 깡패 취급을 한다. 경비원도 정당한 근로자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비협회 관계자는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에서 경찰과 같이 경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비원들의 신상 보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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