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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S콜센터 ‘이통사 위탁 지적’은 해프닝?

문방위 전혜숙 의원 잇단 지적에 방통위 “문제될 것 없다”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1.09.21 16:29:47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와 KT 자회사 KTcs의 콜센터 파견 문제가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조짐이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민원 접수상담을 담당하는 방통위 CS센터 상담요원 외부 위탁사업자가 KT 자회사인 KTcs라고 밝혔다.

   
KTcs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CS콜센터 일반용역계약서 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CS센터는 민원접수 처리뿐만 아니라 방통위에 접수·처리되는 민원을 정리해 연 2회 민원동향을 발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현재 방통위 CS센터에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상담직원 13명이 KT자회사 KTcs소속으로 돼 있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 민원접수를 통신사업자의 자회사에서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며 “이용자의 권익보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를 지도 감독해야할 기관임에도 그 업무의 일부를 오히려 피감기관의 사업자에 위탁하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 의원이 밝힌 내용에서 방통위는 외부 인력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담사를 파견 받아 CS센터를 운영했었으나 올해 1월1일 KT자회사인 KTcs와 인력파견 계약을 맺었다.

현재 KTcs의 최대주주는 KT이며, 현 대표이사는 전 KT 개인고객부문장을 역임한 바 있고, 특수 관계인 지분을 더한 최대주주 그룹이 보유한 지분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7.49%다.

또, KTcs 홈페이지에 7월14일, 8월23일에 올라온 채용공고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민원접수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안내를 업무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채용 후에는 KTcs에서 2~3일간 교육을 받고 KT광화문지사 12층에서 근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CS센터 외부위탁 사업자 임금 지급은 방통위가 위탁업체에 위탁 사업지를 지급하고 위탁사업자가 상담원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전 의원은 “방통위는 계약 업체 선정 시 통신업체는 배제 했어야 했고, 통신사업자의 자회사가 해당 업체의 민원이 접수 되었을 시 해당업체에 치우친 업무처리가 우려된 만큼, 민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전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CS센터에 위탁업체 선정은 조달청에 정당한 입찰공고내고 선정했다”고 밝히고, “입찰경쟁에는 기존 CS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유니에스와 새로 KTcs만이 입찰에 참가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KTcs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KTcs에서 교육을 받고 오더라도 방통위에서 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번 KTcs 직원들은 모두 새로 뽑혀서 왔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콜센터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고용승계조건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이 지적한 통신업체 배제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입찰당시 조달청에 문의를 했었지만,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입찰인데 특정업체만 배제해서는 안 다고 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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