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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F1지방채 발행 조례 무시 '논란'

 

김선덕 기자 | ksd@newsprime.co.kr | 2011.09.20 17:52:42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가 F1지방채 1980억 발행을 앞두고 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조례규정을 무시하는 꼼수까지 써가며 상정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상임위 상정에 앞서 강성휘(목포1·민주)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조례 규정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먼저 의결돼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상정된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F1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위해서는 F1경주장 인수와 관련 지방채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추경안까지 동일 회기에 상정해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 회기에 접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호균 의장(목포3·민주)은 강 의원의 '2회 추경안에 대한 의사일정 삭제 및 접수반려'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안건심의 보류의 건'으로 바꿔 상정하고,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논의를 통한 처리가 아니라 "개회 전 의장단이 모여 충분히 논의했다"며 찬반 여부를 묻는 기립 투표로 처리했다.

투표에서는 찬성 15, 반대 33, 기권 13명으로 강 의원의 동의안이 부결돼 전남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전남도의회의 표결처리를 지켜본 일부 기자들은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도의원이라면 상위법보다 전남도 조례를 더 크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도립대 기숙사 신축이나 화순, 장흥, 강진 소방서 설치도 예산안 의결 전에 안건을 처리했다"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만큼 이번 안건 상정은 위법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기병 의회 운영위원장은 "오전에 의장단이 모여 충분히 논의했다"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상위법이 바뀌어 위법은 아니므로 넓게 보고 그냥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공유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난해 2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추경편성 전'이 아닌 '의회 의결 전'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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