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입주자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LH국정감사에서 “300㎡(90평)짜리 집을 소유한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입주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LH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주택 소유, 소득 초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가구는 총 538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서울, 경기에만 91가구에 달했다.
남양주 마석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70대 남성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연면적 302㎡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천 갈산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한 50대의 남성도 경기도 지역에 226㎡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LH의 입주자격 부적합 가구 현황에 따르면 부적격자가 보유한 주택은 규모별로 △297㎡(90평) 이상이 1가구 △198㎡(60평)이상~297㎡(90평)미만이 2가구 △165㎡(50평)이상~198㎡(60평) 미만 3가구 △132㎡(40평)이상~165㎡(50평) 미만 11가구 △99㎡(30평)이상~132㎡미만 18가구 등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인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도 입주를 했다가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은 서울, 경기에서만 24명이다.
용인 신갈 3단지 공공임대에 입주한 20대 여성은 기준 소득보다 월평균 소득이 417만원을 초과했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격 입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이들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세대는 입주시에는 무주택자로 기준 소득범위이내 입주적격자에 해당됐으나 매매·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세대원의 사회 진출 또는 가구주의 소득증가 등으로 소득이 초과된 경우”라며 “앞으로 입주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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