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초생활 수급자도 금융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무는 게 상도덕이다? 씨티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용 통장(일명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어 주면서도, 이 통장의 각종 이용 사항에 대해서까지 꼬박꼬박 수수료를 떼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국정감사를 통해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보장 급여마저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용 통장 도입이 추진됐고, 정부의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 노력에 22개 은행들도 적극 호응한다고 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왔던 것을 개선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 의해 생겨난 '행복지킴이통장'이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은행들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창구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 수수료)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은행들의 면면을 보면, 외국계인 씨티은행은 물론 농협, 수협도 이러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포함됐고 지방은행으로는 전북은행 등이라고 이 의원은 소개했다.
이 의원은 "당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적극 참여한다는 사실에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뒤늦게나마 다행이라 여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부 은행들이 본 취지를 무색하게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더 큰 도움과 배려를 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에게 기본 금융서비스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연 이들 은행들이 이 '행복지킴이통장'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고해도, 사회공익적 차원과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듯한 배려차원에서 조속히 수수료를 면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5개 은행들도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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