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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심 등 4개 라면업체 가격 담합 조사

과점 시장에서 최소 5년간 담합 혐의…조만간 과징금 부과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08.05 08:48:18

[프라임경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최소 5년간 라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이들 업체의 가격 담합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과징금 등 제재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라면업체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최소 5년간 한 업체가 가격인상 정보를 알려주면 나머지 업체가 이 가격을 기준으로 뒤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라면시장 95%를 이들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제한돼 담합하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들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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