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0월부터 감기와 소화불량, 고혈압 등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이 최고 5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대형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다음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 52개군을 3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확정된 질병 52개군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고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여기에서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이상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40%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형병원 외래진료 후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질환 52개군.
△위장염 및 결장염 △백선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 장애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 장애 △외이도염 △고혈압 △급성 비인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기관지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비)인두염 △만성 부비동염 △천식 △위식도역류병 △위궤양 △소화성 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소화불량 △결장염 △자극성 장증후군 △변비 △간질환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관절염 △척추증 △경추간판장애 △추간판 장애 △등통증 △힘줄윤활막염 △어깨병변 △골부착부병증 △근통 △골다공증 △방광염 △만성전립선염 △급설 질염 △폐경기 장애 △요추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무릎 염좌 및 긴장 △발(가락)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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